"10만원 저축하면 3배 지급"...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(+신청 기간, 방법, 조건)
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를 위한 '목돈 마련' 일텐데요.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로 인해 작은 저축에도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!
하지만, 5월 1일부터 시작된 '청년내일저축계좌'는 "360만원을 넣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!" 라는 타이틀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!
다만,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 방법이 조금 까다롭다고 하니 꼼꼼하게 한 번 알아볼까요?
Q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란,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복지 혜택이예요!
기존에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정책이였지만, 작년부터 그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올해 역시 꽤 넓은 폭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,080만원을 지원합니다. 즉, 360만원을 저축하면, 매월 3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!
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한다면 나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?
Q.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좋아진 혜택처럼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! 정리해보면, 연령,소득기준,가구소득,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?
① 가입연령
■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라면?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여야 한다.
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
※ 23년 5월 모집 기준으로 1983년 5월 1일~2008년 4월 30일 출생
■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라면?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.
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※ 23년 5월 모집 기준: 1988년 5월 1일~2004년 4월 30일 출생
② 근로사업소득
■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월 10만원 이상 발생
■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: 월 50만원 초과~ 월 220만원 이하 발생
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④ 가구재산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! 첫번째 행인 기준 중위소득은 100% 를 의미하고, 두번째 행인 가입기준은 중위소득 50%를 의미합니다.
Q.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그렇다면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. 지원금액은 두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!
■ 중위소득 50% 이하: 매월 30만원씩 총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1) 매일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
2)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
3) 교육 이수 (총 10시간, 자산형성포털 - LMS 이용)
4)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
■ 중위소득 50% 초과: 매월 10만원씩 총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1) 매일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
2)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
3) 교육 이수 (총 10시간, 자산형성포털 - LMS 이용)
4)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
※ 추가장려금
참고로 근로소득공제금(월 10만원), 탈수급장려금(72만원), 내일키움장려금(20만원), 내일키움수익금(최대 월 15만원) 등 추가 장려금이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
Q. 신청 기간 및 방법이 궁금해요!
신청방법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리고 5월 15일부터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. 물론 12일이 지나도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시작 2주간(5월 1일~5월 12일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고 방문해야겠죠?
▶ 월요일(1일,8일): 출생일 끝자리가 1,6
▶ 화요일(2일,9일): 출생일 끝자리가 2,7
▶ 수요일(3일,10일): 출생일 끝자리가 3,8
▶ 목요일(4일,11일): 출생일 끝자리가 4,9
▶ 금요일(12일): 출생일 끝자리가 5,0
※ 예시) 출생일이 1992년 4월 25일인 경우 금요일 신청
정리해보자면, 5월 1일~5월 12일 주민센터 신청 가능하며 5월 15일~5월 26일 온라인 복지로와 주민센터 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!
Q. 필요한 서류는 어떤건가요?
제출서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가입 대상자와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.
복지로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!
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□ 소득,재산신고서
□ 가족관계증명서
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소득 증빙 서류
- 상시근로자: 재직증명서
- 일용근로자: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
*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
-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- 기타 사업소득있는 사람: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
- 소득금액 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기타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
- 재산 조사관련: 전,월세 임대차 계약서, 사업장 운영: 상가 임대차계약서
- 부채 관련 증빙서류(제출자에 한해 반영): 법원 판결문, 화해, 조정조서,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
※ 유의해야 할 것
제출 서류가 미비된 경우 별도의 보완을 할 수 없으니 최초 제출 시 정확하게 챙기셔야 합니다. 기간 외 제출도 불가하며,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
Q. 환수해지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-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
- 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
- 본인(가입자) 사망시
- 압류 가압류
- 만기 전 본인요청 시 환수해지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
위의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제공합니다!
Q. 적립중지도 할 수 있나요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.
사업 참여기간(3년)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(사전신청,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)
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(2년)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!
궁금증이 있다면, 복지로 이용문의는 1566-0313,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자산형성지원센터 콜센터 1522-3690,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.
https://www.salgoo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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